선거영향 미치면 동창회도 불법
[긴급진단] 재외국민 참정권 갈 길 멀다
<중> 이렇게 하면 불법선거 운동
그러나 재외선거는 40여년만에 치러지는 데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선거자 자행될 우려가 크다. 게다가 이를 규제할 법규와 제재수단이 명확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도 한계가 있다.
법무부와 국회에서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자칫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어 법률적인 해법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재외선거와 관련, 기본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19세 미만)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 등이다.
특히 외국인은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라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없다. 또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단체의 선거운동도 일체 금지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단체(그 대표자와 임원, 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밖에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축전, 회보 등 인쇄물을 통한 선전도 위법이다.
특히 크고 작은 단체, 모임에서 특정 후보의 입후보 사실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전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개최하는 모임은 선거법 위반이다.
또 현재 정당법은 정당의 국외 별도 지부나 당원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 있는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당원모임체를 구성하거나 특정 정당의 정책을 지지, 후원하는 동포들이 공직선거와 무관하게 단체를 설립하는 것은 괜찮다.
한편 재외공관 공무원은 정당간부나 국회의원등 유력인사가 현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재외국민 대상 간담회 개최 등 각종 모임을 요청한 경우 이를 주선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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