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선거사범 처벌 '고심 중'
모의선거에 서울중앙지검 검사 파견
선거사범 공소시효 5년으로 연장
법무부는 이에 ‘재외선거TF’ 소속 서울중앙지검 박태호 검사(사진)를 뉴욕에 파견, 14·15일 이틀간 뉴욕총영사관에서 실시되는 재외모의선거를 관리·참관 하도록 하는 등 실제 선거에 대비하고 있다. 재외선거TF는 2년전 구성됐으며, 1기에 이어 최근 2기가 출범했고 6명으로 구성돼 있다
박 검사는 뉴욕에 체류하는 동안 재외선거와 관련한 불법 사례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동포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12일 본사를 방문한 박 검사는 재외선거사범에 대해 ‘여권말소’ ‘입국거부’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와 관련,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또 현실적으로 재외선거사범에 대한 소환, 수사 등의 어렵고, 자칫 ‘위헌시비’가 빚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권 발동은 해당 국가의 주권 문제가 있어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다가, 미국이 자국 내에서 타국가 수사기관이 파견돼 수사하도록 한 전례가 없다.
그러나 박 검사는 “해외에서 버젓이 발생하는 불법선거를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선거법을 어기고도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가 통상 신속히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국내에서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 국외 선거에 대해서는 5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박 검사는 논란의 대상인 공관 이외 투표소 설치도 신중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관은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만, 학교·도서관 등 공관 밖에 투표소가 설치되면 선거 관련 범죄 발생시 현지 경찰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관 이외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해야 할 경우 상대국 정부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