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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홍보 제외' 문제 많다

"동포사회 영향력 무시"…사찰단 간담회 지적

“국외선거운동·홍보 수단에서 신문을 배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정당이나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와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 등을 통해서만 선거운동을 하거나 방송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 규정이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다수 미주 동포들이 신문을 통해 주요 정보를 습득하고 있지만, 정작 인쇄 매체의 대표격인 신문을 선거 홍보 수단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모의 재외국민선거 진행 등을 시찰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한 국회 시찰단은 선거 참관에 앞서 뉴욕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나라당 안효대·유정현, 민주당 백원우,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의원 등이 선거 참관에 앞서 개최한 이날 간담회에서도 선거 홍보 방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국외선거운동 규정이 입법 과정에서 왜 그렇게 정해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모의선거 참관을 위해 국회 시찰단과 함께 뉴욕을 방문한 중앙선관위 김용희 선거실장 역시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광고 등은 국비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연수차 뉴욕에 일시 체류중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하용주 사무국장도 “미국에 머물면서 동포들 상당수가 신문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며 “신문을 통한 선거홍보가 꼭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본국에도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국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통령선거에서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이 한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해 1회 1분 이내로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 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연설과 인터넷언론사를 이용한 광고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국회 시찰단은 뉴욕에 이어 시애틀과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해 재외선거와 관련된 현지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안준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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