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성공비결] 생명보험 보상금과 세금부과
엘렌 김/파이낸셜 컨설턴트
원칙적으로 생명보험 보상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쌓여진 현금 자산만큼 사망 보상금이 늘어나게끔 설계를 해둔 생명보험 플랜은 애초에 가입한 사망보상금보다 수령액수가 늘었지만 소득세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어서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나 생명보험 보상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될 수도 있는 데 다음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첫째 생명보험 수혜자를 지정해 두지 않거나 보험 가입인의 상속 재산(estate)으로 지정해둔 경우에는 생명보험 보상금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1차 수혜자를 배우자로 해두고 2차 수혜자는 자녀로 지정해 두지 않은 경우 만약에 부부가 동시에 사망하면 보험 사망금이 자동적으로 보험가입인의 상속재산으로 넘어가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둘째 생명보험의 소유권이 본인인 경우에도 생명보험 보상금이 상속재산으로 포함됩니다. 소유권자(Owner)는 수혜자를 바꿀 수 있는 권리 현금 자산을 꺼낼 수 있는 권리 등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생명보험 보상금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생명 보험을 증여자산으로 지정해 놓은 경우라도 지정한 시점부터 3년내에 사망하면 생명보험 보상금이 상속 자산에 포함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982년 전까지만 해도 부부가 서로의 생명보험을 교차로 소유하여 상속세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응용했었습니다. 이 방법은 배우자 가운데 1차로 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혜택이었습니다. 그러나 1982년 이후에 연방법상 부부는 무제한 상속면제(Unlimited Marital Deduction)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부부사이에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상속할 때 금액에 제한없이 상속세나 증여세없이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남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생명보상금 또한 부부 중에 어느 누가 소유하였든 간에 무제한 면제 혜택으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에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 문제가 골칫거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보상금을 받아 자산이 증대된 경우에 남은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상속할 때 상속재산이 훨씬 늘어나 상속세가 크게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생명보험 보상금을 아무런 상속세금 부과없는 혜택으로 받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생명보험을 자녀 소유로 지정해 놓거나 생명보험 트러스트를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보험 가입인의 상속 재산으로 포함되지도 않고 남은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도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세금없이 생명보험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문의: (213) 500-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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