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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미 국경통과시 ‘사전심사제’ 도입

모든 통과방식에 적용

캐나다-미국 국경 통과시 통관절차 과정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질 전망이다.

16일 캐나다와 미국 정부는 협의를 통해 양국의 항만, 기차역, 버스 터미널 등의 교통 허브에 상대국의 세관을 설치해 사전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인해 양국간 국경 통과시 비용과 시간 이 획기적으로 절약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사전심사는 이미 피어슨 공항을 포함한 국내 8개의 공항에서 제공했으나 이번 협의로 인해 육로를 포함해 해상, 철도 등의 포괄적인 국경 통과절차가 완화된다.

이번 협의와 관련 연방 공공안전부의 스티븐 블레니 장관은 “우리 모두가 사전심사제도가 이미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번 협의를 통해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각종 업무 지연 사태 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부적인 논의를 비롯해 양국 세관원의 권한과 업무 범위, 관련 법규의 정비등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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