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은퇴가이드' - 연금 외 수입] 조기은퇴자 일정 소득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줄어
자본 이득·임대료 등은 포함 안돼
첫 1년 동안은 특별 월간 규정 적용
정년은퇴연령에 도달한 은퇴자는 그 이후의 연금 외 소득이 연금 수령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조기은퇴자는 소득이 면제 한도액을 넘어서면 연금이 줄어든다.
2014년 기준으로 연도 전체가 조기은퇴에 해당될 경우에는 1만5480달러까지의 소득은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를 넘어서는 소득은 2달러당 연금 1달러를 줄이게 된다.
또 해당 연도에 정년은퇴연령에 도달하는 사람이 몇 달 앞선 같은 해에 벌어들인 소득은 4만1400달러까지는 면제되지만 이 금액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3달러당 연금 1달러가 줄어든다. 만약 소득이 너무 많아 줄어든 연금 액수가 0달러가 되면 은퇴를 1년 미룬 것으로 간주돼 추후 연금 수령 액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조기은퇴자의 연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득도 있다. 주식 거래를 통한 이익 등 자본 이득 실업수당이나 산업재해보험 등 보상 이자 소득 401(k)나 IRA 등 은퇴계좌 수령액 유산 상속 임대 수입 보험 상품을 통한 연금 등은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특별 월간 규정
조기은퇴 시에도 은퇴 후 첫 1년 동안은 연간 소득에 관계없이 소득이 기준 한도액에 미치지 못한 달에는 사회보장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62세 조기은퇴하면 78세에 역전
◆은퇴 시기의 결정
62세에 조기은퇴해서 몇 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한 데서 오는 이익을 정년이나 지연 은퇴한 사람이 따라잡기 위해서는 그만큼 오래 살아야 하는데 그 기간은 소득.근로기간 등에 영향을 받는 개인의 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1943~1954년생을 기준으로 대략 계산해 보면 62세 조기은퇴와 66세 정년은퇴의 연금 수령 총액은 77~78세쯤 같아지며 이후까지 산다면 정년은퇴자의 총액이 갈수록 더 많아진다.
또 66세 정년은퇴와 70세 지연은퇴의 연금 수령 총액이 같아지는 때는 82세쯤이기 때문에 이보다 오래 산다면 늦게 은퇴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조기은퇴에 따른 연금의 감소가 자신의 연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이 될 수도 있는 배우자의 연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배우자도 50% 연금 혜택
◆가족의 연금 수령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자 외에 배우자.미성년 자녀 등 가족들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만큼 받을 수 있다.
-은퇴한 근로자의 배우자 연금
1년 이상 혼인 상태인 현재 배우자나 10년 이상 결혼 생활 후 이혼한 배우자는 은퇴 연령에 도달했을 경우 은퇴자 수령액(PIA)의 50%와 배우자 본인의 연금 수령액 가운데 많은 쪽을 받게 된다.
은퇴 당사자가 조기은퇴 했을 경우 배우자가 받는 연금도 정상적인 50%에서 첫 36개월은 1%의 25/36을 감소시키고 이후로는 매달 1%의 5/12를 줄이게 된다. 반면 은퇴를 미루더라도 배우자의 연금은 늘어나지 않는다.
또 이혼한 배우자는 이혼한 지 최소한 2년이 경과하고 60세 이전에 재혼했어도 현재 독신이라면 은퇴한 근로자가 사회보장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연령 기준만 충족하면 배우자 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16세 미만 부양자녀나 장애 자녀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만약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는 은퇴자 연금의 50%가 아닌 75%를 받게 된다.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연금
사망한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는 은퇴연령 기준연도가 2년씩 앞당겨져 현재 기준으로 66세가 아닌 64세에 정년은퇴연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기은퇴의 경우에도 이르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한 근로자의 생존 배우자가 정년은퇴연령을 지났으면 사망한 사람의 연금 전액이나 생존 배우자 본인의 연금 가운데 높은 금액을 받게 된다. 또 생존 배우자가 50~59세이며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사망자 연금의 75%를 받을 수 있다.
생존 배우자 연금은 이혼한 배우자도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60세 이전에 두 사람 모두 재혼한 적이 없다면 수령 자격이 있다.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는 이혼한 배우자가 60세 이후 재혼해 새 배우자의 배우자 연금 수령 자격도 갖추게 될 경우에는 두 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부 연금 공제 규정(Government Pension Offset Provision)
만약 생존 배우자가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연방.주.로컬정부의 연금을 받고 있다면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은 그 연금 액수의 2/3만큼 줄어든다. 즉 배우자의 별도 정부 연금이 사회보장연금의 150% 이상이면 사회보장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은퇴자 본인이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는 전역 군인 연금을 받는 것은 사회보장연금 수령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군인 연금 가운데 생존 배우자 연금을 받는 배우자는 사회보장연금의 배우자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다른 가족의 연금
자녀가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혼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이거나 19세 2개월 미만으로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이상 22세 미만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해당돼야 한다. 자녀에는 생물학적 자녀뿐만 아니라 의붓자식이나 입양한 자녀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연금의 50%인 자녀 연금과 달리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근로자 연금의 75%를 받게 된다.
또 부모의 사망 등으로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은퇴자의 미성년 손자.손녀도 50%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75%를 받는다. 이때는 통상 은퇴자가 1년 이상을 함께 살고 생활비의 50% 이상을 지원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밖에 사망한 근로자의 62세 이상 부모도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지원받고 있었음을 입증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모 중 한 명만 신청할 경우에는 82.5% 두 명 모두 신청하면 75%씩 받는다. 이 연금을 홀로 받던 부 혹은 모가 재혼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가족 연금 상한선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에는 가족당 상한 금액이 있다. 가족당 상한선은 근로자의 사회보장연금 액수인 기본연금수령액(PIA)을 네 개의 금액 구간으로 나눠 134~272%를 곱한 값의 합으로 결정된다.
각 구간을 나누는 기준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보통 PIA의 150~188% 정도다. 따라서 가족연금의 합이 가족당 상한선을 초과하게 되면 비례적으로 이를 축소해 지급한다. 다만 은퇴 근로자 본인의 연금은 가족 연금 상한선이나 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한편 부부가 모두 사회보장연금 수령자일 경우 각각의 가족 연금 상한선보다 높은 결합(combined) 가족 연금 상한선이 별도로 책정된다.
박기수 기자 [email protected]
※'은퇴가이드' 광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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