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유심' 만 있으면 외국서 내 스마트폰 그대로 쓴다

휴대전화 바꿀 필요 없이 카드만 구입해 교체 사용
가격 대비 만족도 높아…미국 방문 한인에 '인기'

아이폰 5를 사용하고 있는 직장인 김기태씨는 최근 회사 동료와 타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

한국의 중요한 신규 클라이언트와 통화를 하던 중 배터리가 방전되어 전화기가 꺼져버렸다. 새 클라이언트와 계약을 이어갈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큰 낭패였다.

하지만 김기태씨는 클라이언트와 다시 통화하여 5만달러의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김씨는 본인의 휴대폰에서 '유심 카드'를 빼서 같은 아이폰5를 사용하는 동료의 휴대폰에 꽂아 통화를 한 것이다.

유심(USIM : 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이란 무선 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식별 정보를 담고 있는 카드칩으로 쉽게 말해 내 전화기의 신분증, 즉 ID카드다.

1990년대 초반, 휴대 전화기에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 심(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 가입자 식별 모듈) 카드라는 IC카드를 사용했는데,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사용자 식별 기능 외에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심카드보다 한 단계 진화한 방식의 '유심'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거의 모든 휴대폰에 들어있는 손톱만한 크기의 유심칩에 대해 조금만 정보를 알아두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편리하게 통화를 이어갈 수 있다.

유심은 특히 한국, 유럽, 중국 등 해외 방문이 잦은 경우 본인의 휴대폰 유심을 빼고 각 나라의 유심을 꽂아 전 세계 어디서든 본인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다.

유심 카드는 해당국에서 전화 통화와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셈이다.

이 때 방문하는 국가의 통신 유심을 구입해서 교체하게 되면 전화번호는 각 나라의 고유번호를 할당 받아 사용하게 되지만 내 폰에 저장된 연락처나 어플리케이션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유심만 교체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사용하는 통신사 요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김씨의 경우에도 통화는 김씨의 유심카드로 발신 되었기 때문에 사용된 전화 번호도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이고 당연히 국제전화 요금도 유심 카드 사용자에게 과금 된다.

단 해외 여행시 유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리 록 해제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본인의 휴대폰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코리아데일리 스카이폰 렌탈의 한국 유심카드는 개통일로부터 30일간 사용할 수 있으며, 통화료 30,000원이 충전되어 있다.

충전된 금액은 통화 내역에 따라 자동 차감되며, 모두 소진되면 고객센터를 통해 재충전이 가능하다.

통화 요금은 국내, 국제 전화 수신은 무료이고 발신은 분당 240원, 문자 메시지는 한통에 20원이다. 65달러에 구입 가능하다.

또한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는 '월드심'은 40달러가 통화 금액으로 충전되어 있고, 전화 발신 시 각 나라별 통화 요금에 따라 금액이 차감된다.

월드심도 유효기간은 개통일로부터 30일이고, 고객센터를 통해 재충전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에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던 휴대폰에 미국 유심을 꽂아 사용할 수 있다.

계약금, 약정 기간이 없으므로 필요한 만큼 사용하고 버릴 수 있어 최근 미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유심 구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rental.koreadaily.com 또는 전화 (213)368-2616, 9828에서 가능하다.

조인스 아메리카 전유경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