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미 FTA로 본 참치의 일생
장영진·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2과장
다랑어류의 종류와 크기는 중간인 것부터 매우 커다란 것까지 다양하다. 가장 큰 것은 약 4.3m 길이에 800㎏ 정도까지 자라는 참다랭이(Thunnus thynnus)이다. 눈다랭이(T. obesus)는 비교적 큰 눈에 힘이 센 어류로 전세계에 널리 분포하며 2m 136㎏ 정도까지 자라며 황다랭이(T. albacares)는 약 182㎏까지 자라고 몸 양쪽에 금색의 줄무늬와 노란색 지느러미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있는 참치는 가장 비싼 참다랭이와 눈다랭이 황다랭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눈다랭이 수입량이 가장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가격이 싼 황새치 백새치 청새치 등이 수입되고 있다.
참치의 품목분류는 활어 신선 냉장 냉동상태의 것은 제03류에 분류된다. 대부분이 냉동상태로 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한 마리(Hall) 전체로 거래되기도 하지만 상당부분은 절단가공 참치로 거래되고 있다. 참치 가공품은 식물성기름에 저장한 통조림형태의 가공품(참치캔)이 가장 많으며 이들은 어류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제품이 분류되는 제16류에 분류된다.
참치에 있어서는 가공방법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 여부가 틀려진다. 앞에서 언급한 활어 신선 냉장 냉동 이외에도 훈제과정이나 훈제 이전에 조리된 훈제한 것 등은 가공한 참치로 보지 않아 제03류에 분류한다. 조리되었거나 참치캔 같이 식물성 기름에 저장하였거나 기타 조미료를 사용하여 조미한 참치 및 절단하여 살균하거니 멸균한 참치도 가공품으로 보아 제16류에 분류한다.
그러면 참치는 왜 가공방법에 따른 정확한 품목분류를 하여야 할까? 참치는 다른 수산물과 달리 가공품으로 분류될 때 자국산에서 잡은 원료만 사용하여 가공해야 특혜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참치가공품이 분류되는 제1604.14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CC인데 단서 조건이 붙는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제03류의 참치를 제3국에서 수입하여 제16류의 가공품을 만들면 어떻게 보면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산지를 인정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한미 FTA에 있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참치 이외의 다른 제03류의 수산물은 통조림 가공 등을 하여 제16류에 분류하면 자국에서 생산된 것인지 제3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참치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CC로 이것의 의미는 완전생산기준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생산된 참치도 자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참치는 보통 원양어선을 통해 잡기 때문에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영해 밖의 바다에서 획득한 물품 선상 가공품 해저취득물품이라 하여 일반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 . 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 생물' 및 '이 상품으로부터 가공 선박에서 생상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 선박은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이러한 물품은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으로 간주되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다. ▶문의:(323)377-9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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