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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향정신성 감기약…미성년자 판매 금지

뉴저지주의회가 몰핀 등 아편계 물질이 함유된 감기약의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를 추진한다.

DM(덱스트로메토르판제제)이라고도 불리는 이 알칼로이드 합성화합물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감기·기관지염·폐결핵 등에 의한 기침 치료에 이용되는 물질이다. DM을 함유한 감기약은 ‘나이킬(NyQuil)’ ‘로비투신(Robitussin)’ ‘다임탭(Dimetapp)’ 등 100여 개에 이른다.

주하원 공공안전위원회는 DM이 환각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며, DM 물질이 들어있는 약품을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본회의로 보냈다.

앤드루 하미드 컬럼비아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감기약 외에도 풀이나 세척제, 또는 매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 등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질을 통해 환각 상태에 빠지는 청소년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안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해당 감기약을 판매할 경우 첫 적발 시 250달러, 두 번째는 500달러, 세 번째부터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사랑 기자 jsrle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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