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신의 상법 Q&A] E2 비자로 주식회사 인수
김한신 변호사
A 귀하께서 한국에서 바로 오신 경우라면 S-코포레이션을 소유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방 세법상 '비영주 외국인'은 S-코포레이션의 지분을 소유해서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연방 세법상 '비영주 외국인'은 이민법상 비영주권자 외국인과는 달라서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조건들이 맞으면 세법상 영주 외국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S-코포레이션의 지분을 인수하실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체를 매각하는 경우에 세제상이나 다른 여러 이유로 운영하고 있던 회사의 자산(Asset) 대신 지분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지분매각(Stock Sale)의 경우가 판매자와 구매자 양측 모두의 이해를 만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경우는 대규모 혹은 복잡한 인수.합병(M&A)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다른 변수가 없다면 귀하 소유의 별도의 법인체를 설립하시고 자산만을 인수하시는 방법을 택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의 지분 100%를 매입하실 경우 자산 매입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귀하께서는 그 회사의 운영 내역을 잘 모르실 것이고 따라서 이 회사가 어떠한 귀책사유(Liability)가 있을지 여부에 자신이 없으실 것입니다.
귀하께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다면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 LLC)를 권해드립니다. E-2 비자로 사업을 할 경우 여러 형태의 법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해도 별도의 법인이 아닌 스스로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시킬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사업상 발생한 책임에 대해 개인이 무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주식회사(corporation)를 설립할 수 있는데 회사에는 세법상 C-코포레이션과 S-코포레이션이 있습니다.
C-코포레이션이 한국의 주식회사와 가장 유사한데 이 경우 회사라는 방패막이가 있어서 개인의 무한책임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익에 대해 회사 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두번 납부해야 하는(이중과세) 손해가 있습니다.
S-코포레이션은 회사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형태이지만 위에서 설명했다시피 불행히도 E-2 사업체는 S-코포레이션을 채택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한회사 (LLC)의 경우는 당장은 이중과세를 피할 수 없지만 1년후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도 하며 일반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무한책임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 회사보다 운영에 더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어 유한회사를 권해드립니다.
하지만 법인 형태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실 일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문의:(213)382-350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